내년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무인단속도 강화
정부,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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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 등 자동차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내와 같이 시속 50㎞ 이상을 내기 어려운 도로 등에서는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210개 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쉼터를 112개에서 2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내와 같이 시속 50㎞ 이상을 내기 어려운 도로 등에서는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위험이 높은 전국 210개 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쉼터를 112개에서 22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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