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476개 브랜드 등록 취소.. 프랜차이즈 창업 주의..
공정위, 정보공개서 중요기재사항 변경등록치 않는 브랜드..직권취소
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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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직전 사업연도 현황)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이번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가맹본부가 매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브랜드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4월 30일이다. 공정위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4월초 변경등록 절차를 공지하고, 4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취소됐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 위반 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전문] 476개 브랜드 취소명단..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다.
이번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가맹본부가 매 사업 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브랜드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는 4월 30일이다. 공정위는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4월초 변경등록 절차를 공지하고, 4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취소됐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 · 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 위반 행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전문] 476개 브랜드 취소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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