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협 앞두고 4대 중증질환 대책 요구…의도는?
노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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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입금단체협상을 위한 본교섭을 연다. 노조는 파업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본교섭을 앞두고 일괄제시안과 함께 4대 중증질환 대책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쟁대위 속보에서 요구한 4대 중증질환 관련 요구는 크게 4가지다. 노조는 우선 15일 이상 장기요양 필요 시 1년 이내(단 본인 요청 시 3회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인 기존 휴직기간을 본인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12개월간 지급 ▲복직 시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 ▲5대 발암성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6기 크롬, 결정형 석영, 석면)에 노출된 종업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항목 추가 검진 실시(유소견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정밀검사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 ▲암 진단 시 입원비나 외래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과 보험 비급여분 전액 지급 등의 내용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지원금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족 노조’라는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조합원의 건강권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노조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사측은 당초 교섭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정년 61세 보장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 취득지원금 1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이날 쟁대위 속보에서 요구한 4대 중증질환 관련 요구는 크게 4가지다. 노조는 우선 15일 이상 장기요양 필요 시 1년 이내(단 본인 요청 시 3회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인 기존 휴직기간을 본인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12개월간 지급 ▲복직 시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 ▲5대 발암성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6기 크롬, 결정형 석영, 석면)에 노출된 종업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항목 추가 검진 실시(유소견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정밀검사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 ▲암 진단 시 입원비나 외래 진료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전액과 보험 비급여분 전액 지급 등의 내용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지원금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귀족 노조’라는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조합원의 건강권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노조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사측은 당초 교섭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정년 61세 보장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 취득지원금 1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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