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금리비교, 8.28대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강인귀
8,037
공유하기
8월28일 정부에서는 전월세 대책(이하 8.28대책)을 내놓았다. 8.28대책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도 볼수 있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고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대책이기도 한 것이다.
8.28대책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5% 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빌려주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8.28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세값 안정이 어느정도 기대된다.
하지만 6억원 초과 주택및 아파트 매매자들에게는 크게 반가운 내용이 아닌데, 이에 주택및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정보 사이트 뱅크114(http://www.bank114.net)에서 금번 8.28대책과 관련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분석, 비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기 때문에 전세의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고 부동산거래의 활성화 대책이기도 한 것이다.
8.28대책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5% 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빌려주며,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좋은 조건이지만 아쉽게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는 부분이 혜택의 대상을 상당히 좁히는 단서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 매입가능 주택가액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그리고 매입대상 주택에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가구당 지원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연 2.8~3.6%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에서 6000만원, 매입가능 주택가액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그리고 매입대상 주택에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가구당 지원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늘려주고, 금리도 연 2.8~3.6%로 낮추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2%,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해선 4%까지 부과했던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8.28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세값 안정이 어느정도 기대된다.
![]() |
한편 뱅크114 에서는 8.28대책 이전에도 전 금융권(은행, 보험사, 농협, 수협,새마을,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 빌라•단독주택담보대출, 후순위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의 대출금액한도 및 금리•조건 무료비교와 상담을 실시해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