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 소득세 초과 납부분 환급
심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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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자영업자에게 325억원의 초과 납부분을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주로 간병인이나 대리운전기사, 전기 검침원, 음료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이체됐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도 어려운 환급대상자는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대상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지만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다.
주로 간병인이나 대리운전기사, 전기 검침원, 음료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로 이체됐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도 어려운 환급대상자는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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