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주민증 은행계좌 개설 사례 첫 적발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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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보낸 공문. |
은행권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피해금액은 없었지만 악용 사례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전 은행권에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에 나서도록 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2건의 민원이 창구에 접수됐다. A씨 2명이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
외환은행은 영업점에 위조 신분증을 통한 계좌개설 사실을 인지하고 9월23~26일까지 4일에 걸쳐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위조 신분증으로 총 9건의 계좌 개설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9건의 사례중 6건은 계좌 개설을 거절했지만 3건에 대해서는 이미 계좌가 발급된 상태였다"면서 "다음날인 9월27일 곧바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피해금액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9월30일 전 은행권에 '주민등록증 위조에 의한 계좌개설 관련 유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조 주민등록증의 경우 안전행전부의 진위확인서비스(민원24)에 필요한 항목(한글이름, 주민번호, 발급일자)만 동일하고 주소와 한문성명, 발급구청은 임의기재돼 있었다.
또 같은 사진으로 다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하고 전문적인 범죄조직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위조 주민등록증이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고 글씨체 및 글자크기가 정상 신분증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아울러 홀로그램이 희미해 뒷면 지문간격이 넓고 주민등록증상 주소가 원거리인 점도 주요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개설 상담 시 개설목적 등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가 결번일 경우 위조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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