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사망자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제한되어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 예금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 예방등을 위해 출금 뿐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 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 내역을 알기 어렵고, 채권회수 절차가 복잡해 혼란을 초래하는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사망신고 및 계좌 명의변경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은행별 내규 및 전산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금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