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고객(가명,여)씨는 최근 새로운 급여통장을 발급했다. 회사의 주거래은행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동이체로 출금되던 대금들을 각 회사에 연락해 새로 만든 계좌로 변경했다. 그러나 실수로 A 카드사의 출금계좌 변경을 누락하고 말았다. 카드 대금결제일 오후 7시경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황급히 대금 출금계좌에 돈을 입금했지만 다음날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연체 처리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일 은행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결제대금을 입금한다면 정상납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드결제 대금이 출금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들어 같은 카드사일지라도 결제 계좌가 다르다면 김씨의 사례처럼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자동 출금이 되어 연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은행영업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에 입급된 금액은 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고, 카드사가 전산 마감이후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을 입금해야 할 경우에는 카드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별로 정한 방법(ARS에서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입금 등)에 따르면 된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관계자는 “영업 마감시간 이후 자동인출이 되지 않는 것은 표준약관에도 명시돼있는 사항이니만큼 금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