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실시로 전자금융피해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전만시행 전·후 1개월을 비교한 결과, 전자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52% 감소했으며 금액은 58% 줄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1일 누적)의 피해는 건수기준으로 74% 줄었고 금액기준으로 65% 감소했다.

예방서비스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의 70%는 서비스 미적용대상인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체거래 건이었다.

기존에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만 탈취하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재발급 받아 무단이체가 가능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수법이 늘었다.

또한 고객의 부주의 등을 이용해 SMS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점차 고도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추가인증이 필요한 이체금액을 하향 조정하융회사별 자체적인 추가 보안대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