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좋은 증권사, 청약증거금 이자수익 '꿀꺽'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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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9일 지난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증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270조원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343억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청약증거금이 빠지면서 증권사가 지금까지 이자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감사원은 청약증거금도 엄연히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증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270조원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343억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챙겼다.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청약증거금이 빠지면서 증권사가 지금까지 이자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감사원은 청약증거금도 엄연히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투자협회로 하여금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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