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 변조해 44억 사이버머니 등 챙긴 일당 검거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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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통신정보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를 편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김모(40세, 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상품권 등으로 세탁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한 심모(3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서울 강남구 일원의 모텔 및 PC방 등에서 인터넷 상품권과 사이버캐시를 취급·거래하는 국내 유명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 결제 데이터 정보를 조작해 인터넷 상품권 4억원, 사이버머니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당 사이트의 취약점을 이용 통신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 주문금액을 결제금액과 다르게 변조하거나 플러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부호를 변조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변조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4억원의 인터넷 상품권을 5000원에, 40억원어치 사이버머니를 8000원에 확보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통신정보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손쉽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피해사이트에서 피해를 인지하고 차단조치를 할 것에 대비, 신속히 상품권 등으로 세탁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 편취한 44억원 상당의 상품권·사이버머니 가운데 약 2억2500만원 상당이 시중에 유통됐고 일부는 백화점상품권, 현금 등으로 세탁·환전된 상태다.
피의자들은 범행 이후 피해사이트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거래 정지 조치하자 선의의 상품권 구매자인 척하며 피해업체에 전화·방문해 항의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실장은 "확인된 피해사이트 외에도 여러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시도 흔적이 발견돼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점차 통화를 대체하고 있는 온라인 화폐 거래의 안전성은 국민 경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이를 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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