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됐다. 이로써 동양그룹 내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지난 10월7일 신청한 계열분리 요청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히 입장을 정리한 것.

계열분리 소식이 알려지자 동양생명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동양생명은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회사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열분리로 생보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양생명, 동양그룹으로부터 완전 분리
▲사진 = 류승희 기자

이에 따라 신규계약 증가 및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또 계열분리와께 추진하고 있는 사명변경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내·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CI 교체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