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원격의료 전문기관은 금지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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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진행된 절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으로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되었으며, 초진은 경증질환으로 한정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원격의료의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의료민영화 등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진행된 절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의견 중 의료전달체계 훼손, 안전성 등 국민건강보호 관점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입법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으로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되었으며, 초진은 경증질환으로 한정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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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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