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즉시 사형' 집행 왜?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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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
앞서 지난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 이중 6가지 항목이 사형에 적용 항목에 해당돼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위원장의 사형 죄목은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의 부당한 관계 등이다. 장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죄목을 받았다.
▲포승줄에 양 손이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선 모습. (출처 = YTN 화면캡쳐)
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
앞서 지난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 이중 6가지 항목이 사형에 적용 항목에 해당돼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위원장의 사형 죄목은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의 부당한 관계 등이다. 장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죄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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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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