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에 벌금 1억 선고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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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자로서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다"며 "투자자들이 총 1000억원의 상당한 자산 손실을 입은 점을 부정적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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