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대책' 확정…병원·약국도 기업된다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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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업에 관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13일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약국도 기업형 법인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각종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의료법인 영리화의 전 단계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약국도 기업형 법인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병원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각종 부대사업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의료법인 영리화의 전 단계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같은 비난에 대해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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