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상대 77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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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 12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7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파업 때문에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데 든 비용 등을 산정해 소송금액을 산출했다”면서 “앞으로 파업이 계속될 경우 철도 파업에 따른 손해를 다시 정산해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소송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파업 때문에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데 든 비용 등을 산정해 소송금액을 산출했다”면서 “앞으로 파업이 계속될 경우 철도 파업에 따른 손해를 다시 정산해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소송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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