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 거짓, 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공했다.

주요 법 위반 행위 내용을 보면 성형외과들은 해당 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추측 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 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문구로 시술의 효과 지속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지적 대상이었다.

또 시술 전후 환자의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성형분야는 의료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재수술이나 주름분야 등에 특화된 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13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을 사실을 게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관련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관계부처 등에 이번에 확인된 법위반 사례 등을 통보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한 형태의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