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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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23일 확정 고시했다.
수급요건에 충족하는 자영업자들은 행정예고 된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서식 중 맞는 것을 골라 내용을 기재 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만 60세 이상)는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내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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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이 되면 2014년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록과 증빙 등을 보관했다가 신청시기(매년 5월)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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