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소송 합의 ‘4190억원’ 보상
현대·기아자동차 북미법인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집단소송에서 원고들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액 규모는 3억9500만달러(약 419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국내명 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약 90만명으로 파악된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거리 1만5000마일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카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매년 갱신해주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가 차량 보유기간 동안 보상금을 나눠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이 금액을 한번에 지불하는 안이 이번 합의안에 새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억1000만달러, 1억8500만달러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