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M&A 백지화될 듯…상폐 수순 밟을까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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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드컨소시엄은 27일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돼 있던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키드컨소시엄이 23일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27일 오후 2시까지 최종 납부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아키드컨소시엄은 벽산건설 인수를 위한 대금 600억원 가운데 계약금 60억원을 납부하고 540억원의 잔금을 남겨놓고 있었다.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벽산건설 M&A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도 몰수당한다.
한편 아키드컨소시엄의 벽산건설 인수가 이대로 무산될 경우 벽산건설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고 주가 급등 이후 매수에 뛰어든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벽산건설 주가는 4000원대에서 M&A 이슈가 불거진 후 지난달 27일 2만500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으나 26일 현재 4480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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