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본회의 통과…SK·GS 득볼 듯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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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법안'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외촉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종전 기준을 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원안에서 수정됐다. 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외촉법안으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경우,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등 만판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외촉법안 처리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생산설비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는 SK와 GS가 외촉법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외촉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4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외촉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종전 기준을 5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원안에서 수정됐다. 이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개정 외촉법안으로 정부는 당장 올해부터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의 경우, '재벌특혜법',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등 만판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의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등 검찰개혁법안의 '2월내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외촉법안 처리의 실마리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생산설비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는 SK와 GS가 외촉법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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