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득공제장기펀드 3월 출시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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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경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를 적용하면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00만원에 대한 펀드 투자수익률 외에 연 6.6%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얻게되는 셈이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다만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6.5%를 적용하면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00만원에 대한 펀드 투자수익률 외에 연 6.6%가량의 이자를 추가로 얻게되는 셈이다.
소장펀드의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다. 다만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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