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난 노후건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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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연내 1700여개소를 점검한 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 대상을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연내 1700여개소를 점검한 뒤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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