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가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문제 출제기관 직원 엄모씨 등 공사 직원 6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공사 3급과 5급 시험에 응시한 공사 직원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사람당 1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받아 총 6억여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61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난 30명을 제외한 31명을 입건했으며 문제유출을 주도한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