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오픈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료, 의료비, 교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해 소속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서비스 항목을 추가했다.

의료비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126-7-3)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근로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은 해당 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할 방침이다.

신고 서비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기능도 추가돼 근로자들은 관련 자료에 대한 문의를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궁금증을 풀 수 있다.

이와 함께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어 이전에 접속, 자료를 내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날 이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처에 직접 문의, 발급받아야 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