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줄기세포로 나을 수 있다며 6600만원의 시술비를 받는 등 수억원을 챙긴 업자가 '위료법'위반 혐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기면서 확인된 사건이다.

처음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 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피해자가 제시한 시술청약서에 의하면, 줄기세포 상품 2개에 총 시술비용이 6천 6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암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홍보하고 이에 현혹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해외로 보내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무면허로 환자의 정맥에 시술하는 행위는 명백한「의료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환자 모집을 위해 ▲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하여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 요양병원 직원을 회유하여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한편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암환자는 시술 후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 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해당 업자에게 벌금(행정처분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이의 20%가 보상금으로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