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따져보니…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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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배우자공제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오전 주요 포털에 '배우자공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금액은 세전 수입인 '소득'에서 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일 오전 주요 포털에 '배우자공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소득금액은 세전 수입인 '소득'에서 공제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복권당첨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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