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 서류는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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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는 직접 챙겨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자료는 교육비 공제 관련 자료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사교육비, 교복 구입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의 교육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한다.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 기부금, 월세 공제(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도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다.
연말정산 서류는 오는 1월 말까지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소속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신용카드·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다.
이때 주의할 것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자료는 직접 챙겨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누락되기 쉬운 자료는 교육비 공제 관련 자료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사교육비, 교복 구입비,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수업료 등의 교육비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한다.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로 공제된다.
다만 초·중·고생의 학원비 지출은 교육비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의 의료기기 구입 비용, 기부금, 월세 공제(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등도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다.
연말정산 서류는 오는 1월 말까지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소속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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