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류승희 기자
▲사진 = 류승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SMS)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KT 및 LG유플러스는 4일부터 실시한다. 문자메시지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 출시된 휴대전화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이폰 등 외산 휴대전화는 초기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전화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전화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