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이 주택채권을 위조해 111억8000만원을 빼돌리다 구속됐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민택채권조해 1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사기·유가증권 위조)로 전 국민은행 직원 박모씨와 진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공범인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본점 채권 담당자였던 박씨는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다른 직원 7명과 공모해 상환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영업점 직원인 진씨 등의 도움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현금 111억8000만원으로 교환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명의 직원은 비서실 감찰반각 지점 소속으로 위조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 2451건에 대해 현금을 내줬다.

심지어 일부는 이미 고객이 찾아간 채권의 일련번호를 다시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중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국민주택채권 견양을 가지고 사진가에게 위조를 부탁한 뒤 이를 자신의 집에서 컬러레이저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