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저당 설정비 반환 책임 없어"…은행 손들어줘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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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합자회사 웰리스 등 353명이 전국 소재 농협 166곳을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들 선택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별도 개별 약정이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은행 측은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대출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고객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선에서 책정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표준 약관규정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시중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합자회사 웰리스 등 353명이 전국 소재 농협 166곳을 상대로 낸 5억7000만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원고들 선택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별도 개별 약정이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은행 측은 소비자가 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대출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주장해 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근저당 설정비 소송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후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고객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근저당 설정비는 주택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와 교육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으로 통상 대출금의 0.6~0.9%선에서 책정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2년 12월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출 고객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할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표준 약관규정과는 별개인 '개별약정'으로 보고 시중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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