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개정 가맹사업법 잘 몰라..분쟁 및 피해 우려..
강동완 기자
2,814
공유하기
새로이 개정된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반드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변경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공정위 및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분쟁발생과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상권조사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연히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 |
▲ 예비창업자가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
◇ 예상매출내용 어떻게 제공해야 할까.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이 예상 매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즉, 예상매출액과 영업지역설정 의무제공 내용은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예상 후보지에 대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하되 최고액은 최소액의 1.7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공정위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 평균 매출액 산출 방법은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한 가맹점의 직전 1년간의 포스(POS)상의 평균 매출액 산정 방식과 본사가 공급하는 평균 물품 공급 매출액과 추정비율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다.
예외조항인 인근 가맹점 5개를 활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을 전용면적 1㎡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점포예정지가 있는 지역의 인근 가맹점 5개 중 매출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은 피할지 몰라도..민법상 책임은 남아있어..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 프랜차이즈 기업이 시행한 매출 추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하우를 축척하는 방식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않지만, 실제 민법상의 손해배생 책임을 면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과거부터 최근의 판례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상매출액 제공 및 수익 보장은 영업을 위한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서 향후 전망에 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예측을 정보 제공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 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업의 노하우 70%를 차지하는 입지상권 조사 분석을 통한 매출 예측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가맹점 발굴 시 허위 과장 광고는 없는지, 객관적인 상권조사 분석 모델을 통해 상권 범위가 설정되었는지, 매출예측에 대한 기초 데이터 조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 되었는지에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점포 개발담당자(RFC) 개발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필수요건이다. 가맹개발자의 기본 콘셉트 일치 및 자질 강화, 경쟁력의 극대화, 개발업무 수행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최근 예상매출 의무제공과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와 같은 공정위 법제정의 경우 규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기업이라면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인데 인식을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 라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한 가맹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매출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