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KBS 추적 60분“라돈의 공포 1부 - 아파트 17층의 미스터리”편에서는 라돈과 관련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토양의 라돈영향이 없는 17층 고층아파트 거주자(비흡연자, 무가족력)가 폐암에 걸렸는데, 이 집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어(안방 3.4pCi/L ~아이방 5.2pCi/L) 라돈이 폐암원인으로 확실시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에 라돈발생원인 아이방의 석고보드(최대농도 7.13pCi/L)를 포함, 국내 유통되는 인산석고보드(최대농도 4.1pCi/L)의 라돈방출 실험결과, 라돈권고기준(4pCi/L=148Bq/㎥)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규제할 법적 기준이 부재하며,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런 보도 내용과 관련 환경부가 24일 설명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서는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라돈권고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폐암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다만 이것이 기준치 초과의 모든 가정에서 폐암이 발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라돈권고기준(4pCi/L=148Bq/㎥)은 동 기준에 평생 노출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000명당 7명(비흡연자 기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흡연자의 경우 그 확률이 9배로 증가한다고 것.


또 보도된 아파트의 라돈농도는 라돈수치가 가장 높은 겨울철 밀폐공간에서 측정된 수치로 적절한 환기를 통해 농도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산석고보드가 실내라돈기준 초과의 원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인산석고보드가 배연탈황석고보드에 비해 라돈방출량이 높은 것은 기존 조사에서 나타났지만, 다만 실내라돈농도에 기여하는 건축자재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산석고보드와 배연탈황석고보드 각각의 사용량과 실내라돈농도간에 현재까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실내라돈 관리를 위해 권고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국제적으로 라돈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을 갖춘 나라는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논의를 거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