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낚은' 가격비교사이트 과태료가 '기가 막혀!'
'네이버·다음·어바웃·다나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4곳에 2000만원 부과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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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가격비교사이트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개 업체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 쇼핑하우(㈜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이베이코리아), 다나와(㈜다나와) 등이다.
공정위는 7일 이들 4개 가격비교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고 과태료 총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쇼루밍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현상으로, 소비자 중 23%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2년 8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대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허위·과장·기만으로 소비자 유인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고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어바웃 'A+ 상품' 영역 화면]
이에 공정위는 4개 업체에게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의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화면의 1/6 크기, 7일)하도록 명령하고 4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고' 상품 명확히 표시해야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광고’상품을 게시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시 기준 제시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4개 업체는 네이버 지식쇼핑(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 쇼핑하우(㈜다음커뮤니케이션), 어바웃(㈜이베이코리아), 다나와(㈜다나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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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위 |
최근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쇼루밍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현상으로, 소비자 중 23%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2년 8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비교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대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허위·과장·기만으로 소비자 유인
4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고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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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쇼핑하우 - 더 소호 영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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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위 |
◆'광고' 상품 명확히 표시해야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광고’상품을 게시할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허위 또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시 기준 제시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마련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마련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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