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산업 규제완화… 약주 될까, 독주 될까?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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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오대일 기자. |
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부 소주에 부여된 용기주입면허와 관련한 주류제조 규제 완화 방침을 정했다. 용기주입면허는 소주 제조면허와 구별되는 한국만의 면허다.
용기주입면허만을 가진 소주공장은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소주를 제조공장에서 들여와 용기에 담는 작업만이 가능하다. 현재 하이트진로, 롯데, 무학 등이 주입면허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소주제조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해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지나친 소주 제조면허 제한은 물류비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소주 제조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중소 소주업체 보호 차원에서 현행 용기주입면허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제조면허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소주 이외 주류산업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주류산업 규제는 과거의 관행이 고착화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많다”며 “하지만 규제를 풀 경우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고려해야 돼 업계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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