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 중소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홍지만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과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후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국회 토론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과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과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폐지하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빈발 및 골목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되고 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 본부장은 "지난 2011년 9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처음 지정된 후 현재까지 총 100개의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라며, 적합업종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대기업에 달리 적용되고 있다면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제도에 부합되므로 규제로 본다면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으며, 아울러 권고 대상에서 대기업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 중견기업이 포함된다면 중견기업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폐지하라’며 올해 말 82개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만료에 따른 재지정 여부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교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했던 이유는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이 오히려 쇠퇴하고,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며,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가급적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들은 있지만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이미 활동 중인 대기업의 확장을 저지하거나 새로운 진입을 저지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은 가맹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제가 되는데, 이는 가맹본부는 대기업일 수 있지만 가맹점의 대상은 중소상인이 대부분으로 중소 영세상인에 대한 규제와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프랜차이즈는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상생 공동체 산업이므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발적인 상생 방식인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내다보며, 프랜차이즈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토론회 관중석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 토론회 관중석 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주제발표 후에는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 강창동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