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다이아몬드사기' 오덕균 CNK대표 기소
온라인뉴스팀
5,565
공유하기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이사(47)가 법정에 선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허위 추정매장량을 유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회사 A 이사(54·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오 대표 등은 카메룬에 있는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을 이용해 허위 추정매장량 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 ▲곧 상업생산 착수 ▲확정매장량 발표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시를 비롯해 외교부 및 자체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터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
1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은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9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회사 A 이사(54·여)도 불구속 기소했다.
오 대표 등은 카메룬에 있는 'C&K Mining'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을 이용해 허위 추정매장량 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 4.16억 캐럿 ▲곧 상업생산 착수 ▲확정매장량 발표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시를 비롯해 외교부 및 자체 보도자료 배포, 언론인터뷰,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와 회사 임직원 등은 2008년 11월10일 7.4억 캐럿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산의 개발권을 보유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 3년에 걸쳐 총 12회의 허위 사실 유표를 통해 주가를 띄우고, 제3자배당 유상증자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달했다.
2008년 10월경 602원이었던 CNK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외교부 2차 보도자료 발표이후인 2011년 8월 1만745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초 금감원 및 국회의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에는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12월5일 입국한데 이어 오 대표마저 지난달 23일 입국하면서 이들을 재수사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카메룬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부정거래에 대한 내용"이라며 "CNK인터내셔널 및 관계사의 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