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지난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KT&G)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 피해 소송의 제 1라운드는 담배회사가 승리한 것.

하지만 다음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흡연자 개인이 패소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나서면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이번 담배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소송 진행 상황은
다음주 중으로 공단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소송 상대방은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와 같은 다국적 민간 담배회사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달 소송대리인 선임공고를 냈고 법무법인 남산이 최종 선정되어 공단 내부 변호사와 함께 아시아지역 최초 국가기관에 의한 담배소송을 진행하게 되게 된다.
 
▶소송에 임하는 건보의 대응전략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암과 흡연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흡연자 개인과 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공단이 입증한다면 공단의 소송은 오히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공단은 이번에 제기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된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에서도 1952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들의 담배소송은 800여건 계속해서 패소하다가 1994년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결국 법원의 판단도 바뀌게 됐다.
 
흡연 피해자 개인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을 대리해서 소송을 해야만 담배제조사에게 흡연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송과 관련한 향후 광주지역본부 일정은?

공단은 개인의 담배소송 패소와 관계없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흡연피해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공단 본부에서 계획 중인 담배제조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