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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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거래 업종과 관련해 표준가맹계약서가 제정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많은 논란을 빚었던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무별로 세분화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계약 예시안.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가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한정되다보니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잦았다. 실제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로 논란을 빚은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업계 특수성을 빌미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쟁의 빌미로 작용했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발전시킨 경우, 전달받은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발전 기술을 가맹본부에게 역제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실태를 조사한 후 신규 제정대상 업종을 확정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