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국내 최초로 인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100%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웰컴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가교저축은행 매각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웰컴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웰컴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웰컴은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하고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웰컴은 2013년 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의 대형 대부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