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지난 4월 30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도의 교육․홍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창업지원과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교육운영,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상호 물적․인적 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의 첫 발걸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의 시행(‘14.2.14)에 따른 “개정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진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교육'은 강화된 가맹점의 권익보호 조항과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조항을 교육․전파하기 위하여 계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과 강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 교육 진행을 맡는다.
 
이 교육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 및 일정은 5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불공정 거래, 법률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