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국민 안전보다 건물주 부담이 우선?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의무화, 또 1년6개월 유예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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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차량용 승강기 사고로 승용차 2대가 고립돼 있다. /사진제공=강동소방서 |
안행부는 2011년 9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당시 승강기 갇힘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2000여명에 달하자 전국 모든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2012년 3월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을 개정하고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3년 9월 설치 의무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기 실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건물주들의 경제적 부담과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이 사실상 다시 뒤로 미뤄져 안행부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최근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해 9월15일 비상통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1년6개월 유예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부합격보완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유예됐지만 사실상 의무화 전면 시행은 2015년 3월15일까지 늦춰졌다. 시민들의 안전이 내년까지 저당 잡힌 꼴이다. 안행부는 정책 시행의 두 번째 유예 사유는 ‘건물주들의 비용 부담과 들쭉날쭉한 비상통화장치의 가격’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 관계자는 “결국 안행부는 시민의 안전보다 건물주들의 안전에 더 신경 쓰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며 “승강기 갇힘 사고는 블랙아웃이 아니라도 흔히 발생하며 승강기 안에 갇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엄청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승객들이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통화장치가 전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관리사무실뿐만 아니라 경비실, 전기실, 수위실 등 근접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즉각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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