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택시, 의도는 좋으나 법적으로는 아니되는


‘아이유 택시’


가수 아이유도 출연한 적이 있는 인터넷 생방송 택시 기사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씨의 택시 생방송은 승객들과 더욱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씨는 개인택시 경력 8년차이며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해 왔다. 평소 임씨는 시청자들로부터 사연을 받거나, 택시 승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다.



또한 택시 내부에 웹캠과 무선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승객들과의 대화 내용, 신청곡 등을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로 중계했다.특히 지난 2010년 7월에는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에 탑승해 시청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줘 아이유 택시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한 것이 문제였다. 지난 2012년 12월 이 택시에 탑승한 바 있는 한 승객은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화 내용을 방송했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승객은 “내리기 직전에야 실시간 방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사적인 이야기를 물어봐 대답했을 뿐인데 방송이 됐다”고 덧붙였다.



승객의 주장에 대해 기사 임씨는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생방송이기에 방송 내용은 저장되지 않았다 또한 운행 도준 인터넷 수신이 끊겨 방송 수신이 중단돼기도 했다”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처음에는 승객의 손을 들었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옥희 판사는 임씨에 대해 “일부 승객의 동의없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재판부는 23일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 청취 한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모씨가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임씨에게 초상권 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선 안 되며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임씨가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사진= SBS ‘달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