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IM Free (imcreator.com/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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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가업승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기에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까다로운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업승계의 지원 정책 중 대표격인 ‘가업상속공제제도’에서는 매출액 기준 3천억 원 미만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자녀 중 한 명에게 주식이 모두 상속되어야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추진 중인 민법 개정안에 포함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가 선취’하는 조항 마련되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배우자는 상속 과정에서 자녀 한 명이 상속받는 몫의 1.5배를 상속 받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상속 재산이 14억 원 이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가 6억 원 그리고 자녀들이 각각 4억 원씩 상속하게 되는 것이다.

민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시행된다고 하면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배우자가 7억 원을 선취하고 나머지 7억 원을 3등분하여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상속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가업상속공제’가 어려워지게 된다. ‘가업상속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한 명의 자녀가 모든 주식을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의 몫이 1.5배일 때와 50% 선취 후 나머지를 분할하여 받을 때의 상속 가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분쟁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 창업주의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 간의 경영권 다툼 끝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경쟁사에 피인수 되는 사례도 종종 있어왔다.


가업승계 상담만 8년 이상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개정안대로 주식을 포함해 상속 재산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간다면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상속 시 배우자 선취 분 대상 재산에서 가업승계기업의 주식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입법예고를 미루고 민법개정특위를 재소집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다.

2008년부터 시행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 특례’제도에서도 30억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10%의 비교적 저율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30억 원의 한도를 유지하며 기업가치 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실효는 매우 적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보아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문턱을 낮춘 정책들을 시행하며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편법을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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