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병역 이행자 우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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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병무청 청사에서 금융거래 교류 확대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영봉 부산은행 부행장과 송엄용 부산지방병무청 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부산은행은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가족, 현역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예정자 등에게 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명문가 가족이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0.6% 우대 이율을 지급한다.
아울러 현역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예정자가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하면 0.3%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박영봉 부산은행 부행장과 송엄용 부산지방병무청 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체결에 따라 부산은행은 병역명문가(3대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가족, 현역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예정자 등에게 금리 우대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병역명문가 가족이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할 경우 0.6% 우대 이율을 지급한다.
아울러 현역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와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예정자가 BS지역사랑자유적금에 가입하면 0.3%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이들이 주위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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