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왕] 입만 헹궜을 뿐인데 음주 적발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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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강청결제 일부 제품에서 소주 수준의 알코올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이들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대형마트와 약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강청결제(15개 제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에 2.6~18.6%까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3개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15% 이상으로 주류(소주)수준에 가까웠다. 주류의 알코올 함량은 맥주 4~5%, 와인 8~14%, 일반 소주가 17~20% 수준이다.
한소원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가그린 스트롱과 유한양행의 덴탈케어가글 스트롱,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의 알코올 함량은 15~1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존슨앤드존슨은 향후 알코올 농도를 제품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한소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은 구강청결제의 청량감 등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3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7개 제품은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조차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산업표준(KS)은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경고문구가 없었던 제품은 동아제약(가그린 레귤러, 가그린 스트롱), LG생활건강(페리오 46cm 가글 아이스쿨민트, 페리오 멀티 포뮬라 가글, 페리오 센서티브 포뮬라 가글, 페리오 나이트 포뮬라 가글). 실란트로(덴티스테 내츄럴 오랄린스) 등이다.
한소원은 “알코올 함량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성분표시의 확대와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 등을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마신 한 남성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같은 해 9월22일 오전 1시쯤 경남 창원시에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받은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사용한 수입산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도수가 소주보다 높은 24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대형마트와 약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강청결제(15개 제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제품에 2.6~18.6%까지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3개 제품은 알코올 함량이 15% 이상으로 주류(소주)수준에 가까웠다. 주류의 알코올 함량은 맥주 4~5%, 와인 8~14%, 일반 소주가 17~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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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함량 시험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
한소원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가그린 스트롱과 유한양행의 덴탈케어가글 스트롱, 한국존슨앤드존슨의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의 알코올 함량은 15~18%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존슨앤드존슨은 향후 알코올 농도를 제품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한소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은 구강청결제의 청량감 등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 3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표시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7개 제품은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조차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산업표준(KS)은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경고문구가 없었던 제품은 동아제약(가그린 레귤러, 가그린 스트롱), LG생활건강(페리오 46cm 가글 아이스쿨민트, 페리오 멀티 포뮬라 가글, 페리오 센서티브 포뮬라 가글, 페리오 나이트 포뮬라 가글). 실란트로(덴티스테 내츄럴 오랄린스) 등이다.
한소원은 “알코올 함량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성분표시의 확대와 어린이 보호 포장 도입 등을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마신 한 남성이 음주 단속에 걸리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같은 해 9월22일 오전 1시쯤 경남 창원시에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받은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사용한 수입산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도수가 소주보다 높은 24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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