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시엄마 믿음져버린 ‘트러블메이커’
여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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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트러블메이커’의 진실은 비켜가지 않았다. 1994년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여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40일 유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강 씨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채 씨는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 받았다.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측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본인과 협의를 해서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할 것 같다”며 성현아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월 19일 첫 공판을 가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성현아는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위해 무혐의 입증을 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성현아가 정식 재판을 요청할 당시 그녀의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애(성현아)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다. 나는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했으나 시어머니의 믿음은 비켜갔다.
성현아 측근은 한 매체에 “성현아가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성현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별거 당시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성현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미국시민권자인 H씨로부터 받은 엑스터시를 복용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두 차례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그녀는 마약류관리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8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 2003년 성현아는 누드 화보를 발표하고 노출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 출연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성현아는 MBC 대하드라마 ‘이산’, SBS 대하드라마 ‘자명고’, MBC 주말드라마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갔다. 또 tvN ‘스캔들 2.0’의 MC로 활약하며 방송 진행자로도 영역을 넓혔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5월 전 남편과 이혼한지 3개월 만에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그녀는 2012년 8월 득남했다.
<사진=영화 ‘애인’, MBC ‘욕망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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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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