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실시…3일전까지 신청해야
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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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단축근무, 위반시 500만원'
오는 25일 부터 임신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른 것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이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4.9.24)에 따른 것이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시행된다.
이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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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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