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과 밥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 파는 '밥버거'. 다양한 메뉴는 물론 1500~2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대학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밥보다 간편하고 햄버거보다 영양가 있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한식의 새 문화를 창조한 것.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밥버거 열풍’으로 시장이 커지자 비슷비슷한 브랜드가 여럿 등장했다. 경쟁이 치열해진 밥버거시장은 ‘원조’ 여부를 두고 전쟁을 치렀다.



 

/사진제공=쉐프밥버거 홈페이지
/사진제공=쉐프밥버거 홈페이지
/사진제공=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사진제공=봉구스밥버거 홈페이지

◆봉구스vs쉐프, 누가 원조?  

주인공은 밥버거브랜드인 ‘봉구스 밥버거’와 ‘쉐프 밥버거’. 봉구스 밥버거는 지난 2009년 노점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2011년 직영 1호점 오픈 이후 올해까지 800호점을 돌파한 업계 1위다. LK상사가 운영하는 ‘쉐프 밥버거’는 후발주자로 현재 전국에 6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두 업체는 1년 전 진흙탕 소송을 치렀다. 둘 사이 논점은 크게 두가지. 가맹거래법 상 경업금지 조항 위반 여부와 밥버거 제조방식 도용을 두고서다. 봉구스 밥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 두 명의 직계가족이 새로운 브랜드 쉐프 밥버거를 차린 것이 발단이 됐다.


신메뉴와 식재료 등의 정보가 경쟁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후 쉐프 밥버거 매장에서 봉구스 밥버거 상호가 찍힌 틀이 발견되면서 2차 충돌이 벌어졌다.

가맹거래법 6조 9항 ‘경업금지’ 조항에 따르면 본사의 영업 노하우로 제3자에게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도록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둘은 결국 소송까지 갔다.


이 문제는 소송 후 해결됐다. 가맹계약은 해지됐고 현재 봉구스는 봉구스대로, 쉐프는 쉐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쉐프 밥버거는 ‘베끼기’ 논란 중심에 섰지만 그때뿐, 비교적 수월하게 가맹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20여개에 불과하던 쉐프 밥버거의 가맹점 수는 60여개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봉구스, 쉐프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뒤 가족이나 지인을 앞세워 새로운 브랜드를 차리는 일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늘어나면 또 다른 유사 브랜드가 나타나고 서로가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경쟁이 과열되면 타 업체보다 가맹비용 등을 낮춰 가맹점 모집에 나서는 브랜드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본사와 가맹점 손해로 이어진다. 본사는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창업자들은 투자비용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비밀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업의 지식 재산권인 만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이지 않은 다 같은 유형의 콘셉트, 비슷한 브랜드의 양산은 고객들에게 식상한 느낌을 주고 결국 매출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5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